공증강제집행 채권회수 상담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연인들 간에 각종 금전과 관련한 갈등이 생기게 되기 마련입니다.
사업을 같이 하다가 돈을 빌려 주거나 투자를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당사자들 간에 정리가 잘 되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분란이 일어난다면 적절한 과정을 통하여 화를 피해 나가야 합니다.
의외로 이런 일들에 연관이 되는 분들이 많으므로 문제 발생을 줄이는 절차와 실제로 곤란한 사안이 생겼을 때 어떠한 방식으로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양방 간에 금전 거래가 있을 때는 ?사실관계 또 공적으로 증명하여 주는 과정을 밟아 놓아야 합니다.
만약에 통장 이체 이력이 있다고 해도 그것 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금전을 보냈다고 할 때 그것이 정확하게 어떠한 용도인지에 대해는 객관적으로 판단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체를 한 사람은 금전대여라고 하고 받은 쪽에서는 투자라고 한다면 말 싸움만 반복이 되는 만큼 공적인 힘을 사용하여 구체화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사무소에 가서 문의를 하고 확인을 받으시는 방법으로 대응을 하시면 되고 공공적으로 검증이 된 이들이 내용 확인을 하는 것 이라서 효력이 있으므로 차후에 그것을 가지고 절차를 밟아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사전에 대비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 정도로 알아 보았고 실제로 금전 관련 갈등이 생길 때 순차적으로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하는지도 정리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할 것은 내용증명입니다.
다만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타방의 이름과 전화번호 그리고 연락처 및 개인식별번호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 서류를 작성을 할 때는 흔히 사용하는 육하원칙에 의거해서 서류 작성을 해야 됩니다.
문서를 준비하신 후에 공공기관인 우체국으로 가서 발송을 하는 것으로 실무가 마무리가 되는데 구속력이 아주 강하지는 않습니다.
해당 문건을 채무자가 접수를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무언가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거 자료가 하나 더 생긴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쪽 간에 협상력이 강해지는 경향도 다소 있습니다.
여기까지 진행을 한 후에 이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급 명령을 신청하는 것 입니다.
양식에 맞추어서 문서들을 완성한 후에 재판부에 요청을 하시면 되는데 돈을 받아간 상대방이 이의 제기를 한다면 쉽게 마무리가 되지 못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단계에서 적절하게 양쪽의 의견이 중재가 되어서 자금의 회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절차적으로 접근을 해야 합니다.
이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송사를 진행하는 것 인데 여기서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온다면 공증강제집행을 통하여 마무리를 짖게 됩니다.
재판부에 정식으로 문제 제기를 하는 과정은 소장 작성 및 부차적인 첨부 문건 들을 취합을 한 후에 제출을 하면 되고 심리를 한 후에 일정이 나오면 그에 맞추어서 출석을 하는 과정으로 갑니다.
지급 명령보다 더욱 강력한 것이 채권회수를 위한 송사를 통하여 정확하게 지시를 받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과정이 결코 단순하지는 않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러므로 금액이 크고 곤란한 상황이라면 사무실과 함께 하시면서 적극적으로 조력을 구해서 매듭을 지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 더 유념해야 하는 사안이 있는데 금전을 받아간 사람 측이 관연 변제를 할 능력이 있는지도 확인을 해야 한다는 점 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할 수 있는 일은 재산명시신청과 조회를 요청하는 것 입니다.
그런데 비용이나 시간이 다소 오래 걸리므로 채권추심을 하는 사무실에 문의를 하여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상대방이 변제를 할 능력이 있는데도 하지 않는다면 지속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중요한 점은 개인이 스스로 한다고 해서 자금회수가 잘 안된다는 것으로 결국은 누군가의 조력을 얻으셔서 함께 해야 한다는 점 입니다.
사전에 해야 하는 조치와 실제 난제 발생시의 접근 방법에 이르기까지 정리를 해 드린 만큼 걱정 거리에 대해서 혼자 푸념만 늘어 놓기 보다는 제대로 된 접근 방법을 활용하여 구제를 받는 방향으로 가셔야 할 것 입니다.
동업 관계에 있던 신청인은 파트너의 부탁 때문에 1억을 대여를 해 주었습니다.
친밀한 관계 이다 보니 따로 간단하게 문서를 작성하고 통장으로 이체를 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1년 정도가 지나고 나서도 타방 측에서는 부채 상환을 안 하고 있어서 상당히 곤란한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급기야 그 자연인은 동업을 못하겠다고 하면서 일을 그만두었고 채권자는 더욱 애가 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상황을 풀어야 할지 고민을 하다가 사무소의 도움을 받아서 대응을 하기로 했습니다.
조력자 측에서는 둘이 동업 관계에 있었으며 투자가 아니고 단순한 대여금과 관련된 일이 있었다는 점을 소명을 하는데 집중을 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내용증명을 하여 대응을 했는데 크게 반응이 없어서 다음 절차로 넘어 갔고 지급명령의 단계로 넘어 갔는데 타방이 이의 제기를 하는 바람에 공증강제집행까지 가서 마무리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 쪽이 재산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고의로 반환을 안 하고 있다는 점 여러 정황을 기초로 해서 정리가 되는 바람에 신청자에게 다소 유리하게 사안이 마무리 되었다고 합니다.
의도하지 않게 금전 관련으로 곤란한 일에 연루가 되는 케이스가 살다 보면 많이 생깁니다.
가급적이면 거래를 안하는 것이 좋으나 부득이한 상태라면 공증강제집행 변호사 상담을 통해 절차를 잘 지켜서 억울한 피해를 보지 않는 방향으로 조치를 하셔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