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부동산 거래 시 주의사항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개인간 건물을 매매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친족 간의 계약입니다. 그리고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판매가 이루어지도록 하며, 세금부담을 경감하려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방식이다. 하지만 편법으로 볼 수 있어 가족간 부동산 거래 시 주의사항을 꼭 숙지할 필요가 있다.
먼저 선물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재산을 무상으로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을 말하며, 배우자나 직계비속 간에 물건을 매매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해당하는 경우 수혜자, 즉 건물을 받는 사람이 세금을 납부합니다. 일반거래가 이루어지면 매도인이 부담하는 금액인 양도세와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문제는 선물이라 하더라도 가격이 너무 낮을 경우 부당행위 산정 거부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탈세 사실이 적발되면 실제 시세를 기준으로 세금을 징수하는 제도다. 시세와 30% 이상 차이가 나면 세액을 다시 계산해 부과한다. 그리고 가족 간 부동산 거래에서 단가가 5% 이상, 3억원 이상 인하되면 매도인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친족간 건물을 양도하는 상황에서는 반드시 기준시가를 잘 확인한 후 진행해야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특히 실거래가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되는 증여세와 달리 양도소득세는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계약 당시의 실제 금액을 반영하지 않는다. 이를 간과할 경우 향후 세금 부담이 가중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족 간 부동산 거래를 할 때에는 취득세율이 더 유리하게 적용되므로 매매로 인정받는 것이 좋습니다. 단, 실제로 대가를 지불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실제 이체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선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자금출처가 명확해야 하므로 소득증명을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구매자가 실제로 돈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지 확인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직업, 연령 등을 고려하여 증명서 취득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세청이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너무 어리거나 아직 학생일 때 구매나 판매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의심스러운 상황으로 볼 수 있으며, 부모가 아이에게 구매를 위해 돈을 빌려준다 하더라도 주의할 점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선물로 간주됩니다.
때로는 세금을 내는 것이 큰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축키를 사용하면 더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물론, 가족 간 부동산 거래가 큰 목적 없이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현행법상 이를 특수관계로 간주해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각종 규정이 적용되고 있다. 그러니 오늘 설명드리는 주의사항과 내용을 꼭 숙지하시고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