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주택 개선사업의 장점과 단점을 살펴보자.

가로주택 개선사업의 장점과 단점을 살펴보자.

가로주택정비사업은 2021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라 새롭게 도입되는 정비사업으로, 도시조직과 가로망을 유지하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소규모 건설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기존 저층 주거지역 시스템.

이 방식이 등장하게 된 배경은 다음과 같다.

대규모 정비공사로 인한 지역사회 붕괴, 공사지연으로 인한 갈등 출현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면서 소규모 지역정비를 목적으로 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새로운 대안으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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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택 개선사업은 모든 지역에서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다.

10,000m2 이하의 부지에서만 노후 건축물의 수가 2/3 이상이거나 해당 지역에 20세대 이상이 있는 경우에만 건축이 가능합니다.

또한, 단독주택과 아파트의 장점을 결합한 모델로, 주거공간 개선과 입주민을 위한 공공야외공간 및 커뮤니티 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건축기준을 살펴보면, 주변지역의 건축물 층수를 고려하여 지역에 맞는 개발을 목표로 하여 용도지역에 따라 건축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다만, 용도지역 중 제2종 일반주거지역인 경우에는 15층 이하 범위 내에서 가로면적과 도로폭 등을 고려하여 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서울의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균층수를 7층 이하로 낮추고, 고시구역은 7층으로 이전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아파트의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균층수를 7층 이하로 줄일 수 있습니다.

사업의 장점은 빠른 의사결정이 가능하고, 주민 의견 반영이 용이하다는 점이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토지소유자 80%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 소규모 건설사업인 만큼 이해관계자 수가 소수로 제한되어 있어 신속한 추진이 가능하다.

또한, 기존 절차에서 정비구역 지정 및 추진위원회 구성 단계를 생략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조합설립 승인 단계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절차가 단순화되어 기간 단축 및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

그에 따른 비용. 가구당 최대 3채까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해 주거 이외의 임대 목적으로도 추가 공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공공기여 조건 없이도 건폐율, 높이, 부대시설 설치기준 등을 완화할 수 있다.

조합설립 승인을 받은 후 사업시행계획 작성 및 제출, 주민공람,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관리처분, 착공, 공급 등의 단계를 거쳐 공사가 진행된다.

구역설정 요건을 확인하고, 연령 및 가구수 기준을 충족하고, 주민 찬성률 80% 이상을 얻은 후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건축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다양한 장점을 지닌 프로젝트라고 합니다.